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“보험을 전부 해지해야 하나요?”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(해약환급금)은 재산으로 평가되고, 그 금액이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서둘러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.
해약환급금은 왜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
개인회생에서 계획대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(청산가치)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채무자회생법) 제614조 제1항 제4호).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지금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. 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보다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봅니다
생명·상해·질병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(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).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(제580조 제3항, 제383조 제1항), 그 범위는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. 압류금지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고 2026년 1월에 개정됐으니, 내 보험에 적용되는 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보험 종류별로 확인할 것
| 보험 종류 | 해약환급금 경향 | 확인할 것 |
|---|---|---|
| 실손·암·질병 보장 위주 보험 |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음 | 해약환급금 확인서로 실제 금액 확인 |
| 종신보험·저축성 보험 | 가입 기간이 길면 커질 수 있음 | 환급금, 보험계약대출 잔액 |
| 연금보험·연금저축 | 상품에 따라 다름 | 상품 종류(보장성·저축성), 세제 혜택 여부 |
| 자녀·배우자 명의 보험 |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기준 | 내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내면 내 재산으로 볼 수 있음 |
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자녀여도 계약자가 나라면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. “자녀 명의 보험이라 상관없다”고 넘기지 말고 계약자부터 확인하세요.
신청 전에 해지하면 유리할까요
해지해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특정 채권자에게 갚는 데 써 버리면, 그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.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면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해지·명의 변경·보험계약대출은 신청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.
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커서 생활비가 모자란다면,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이나 납입 일시중지 같은 방법을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. 보험료가 생계비에서 얼마나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
보험계약대출(약관대출)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.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실제 가치가 되므로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. 대출 잔액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.
자주 받는 질문
보험료가 생계비로 인정되나요?
기본 생계비 안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, 보험료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.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이라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, 저축성 성격이 큰 보험은 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.
변제 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변제 중에 받은 보험금이 치료비 등 압류가 금지된 범위라면 생활과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.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처럼 큰돈이 들어왔다면 변제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. 받은 날짜와 금액, 사용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회생 중에 새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?
변제 기간에 새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생활비가 줄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꼭 필요한 보장이라면 보험료 부담과 생계비 범위를 먼저 따져 보세요. 큰 지출 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 상담해 변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상담 전에 준비할 것
-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(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발급)
- 보험별 계약자·피보험자·수익자, 월 보험료
- 보험계약대출 잔액
- 최근 1년 안에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꾼 보험이 있는지
다른 재산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변제금 계산 구조, 차량은 차량이 있을 때의 개인회생, 집과 보증금은 주택대출·보증금이 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.
참고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383조, 제580조, 제614조, 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,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6조(2026-10-14 확인). 일반 안내이며 개별 보험의 평가는 상품과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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